충북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수하며 공익을 저해하는 비리행위 척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연구비 유용 등)하여 공익침해 행위예방과 비리척결을 위한 신고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 신고내용
연구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 등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연구비 사용 및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 신고 유의사항
연구기관 직원 간, 연구기관 간의 갈등·분쟁 등 연구비 부정 사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허위신고 방지 및 추후 조치를 위해 신고내용에 대한 확실한 증빙자료를 함께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고 하시려면 하단의 ‘신고하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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